건축물대장 읽는 법 — 사용승인·주차·승강기·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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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는 공적 장부입니다(건축법 제38조).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 처음 작성하고, 증축·용도변경·소유권 변경처럼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고쳐 적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기부가 권리관계(누가 소유하고,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적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언제 다 지었는지, 몇 층인지, 무슨 용도인지, 주차·승강기·내진설계)를 적는 서류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① 대상물건의 표시 칸도 이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어떤 대장이 있나

건축물대장은 건물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으로 나뉘고, 한 대지에 건물이 여러 동이면 총괄표제부가 더 붙습니다(규칙 제4조·제5조).

대장무엇을 적나
일반 대장집합건물이 아닌 건물. 동마다 한 장씩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대장에 함께 적습니다. 단독주택이면 가구수를 적고, 다가구주택은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따로 작성합니다.
집합 표제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호실마다 소유권을 나눈 건물)의 한 동 전체. 동의 층수·구조·용도·면적과 주차·승강기·사용승인일이 여기 적힙니다. 공동주택이면 세대수를 적습니다.
집합 전유부그 동 안의 호실 하나. 전유부분(호실)과 공용부분의 층·용도·면적, 소유자 현황이 적히고, 둘째 면에 공동주택가격이 있습니다(별지 제5호서식). 계약할 호실의 면적과 용도는 전유부로 봅니다.
총괄표제부한 대지에 주된 건축물이 두 동 이상이면 작성합니다(부속건축물은 세지 않음). 주된 건축물의 총 동수, 각 호실의 총 호수·가구수·세대수 합계, 총 주차대수 합계가 여기 적힙니다(규칙 별표 3).

일반건축물대장 서식에서 ※ 표시가 붙은 칸(대지면적·지역·지구·건폐율·용적률·조경면적·주차장 등)은 총괄표제부가 있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지 제1호서식 아래쪽 안내). 여러 동짜리 단지에서 동 대장의 그 칸이 비어 있으면 총괄표제부를 함께 봅니다.

칸별로 읽는 법

아래는 일반건축물대장(별지 제1호서식)과 총괄표제부(별지 제7호서식) 첫째·둘째 면의 칸입니다. 칸 이름과 적는 방법은 규칙 별표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을 따릅니다.

칸읽는 법
호수/가구수/세대수집합건물은 호수, 단독주택은 가구수,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용도·층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구분으로 적습니다(규칙 별표). 층별 용도는 아래 "건축물 현황"에 층마다 나옵니다.
사용승인일(인허가 시기 칸)사용승인서에 적힌 사용승인일입니다. 동별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동별 날짜를 적고, 총괄표제부의 "그 밖의 기재사항"에 동별 사용승인 표시와 최종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건물은 실제 공사완료일을 적습니다. 같은 칸에 허가일·착공일도 있습니다.
주차장자주식·기계식·전기차로 나누고, 각각 옥내·옥외·인근 대수와 면적을 적습니다. 면제 대수를 적는 칸도 있습니다. 시설이 늘거나 바뀌면 "변동사항"에 사유를 적습니다.
승강기승용과 비상용 대수를 따로 적습니다.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물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대통령령이 정한 건물 제외), 높이 31m를 넘는 건물은 비상용승강기를 더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4조).
내진설계 적용 여부(건축물 구조 현황 칸)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때 구조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낸 건물은 "적용", 그 밖에는 "비적용"으로 적습니다(규칙 별표). 지금 조문의 제출 대상은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물과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입니다. 대장의 표기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서류를 냈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내진능력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개하는 내진능력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적습니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물(목구조는 3층·500㎡) 등이 사용승인 때 공개 대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건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변동사항증축·용도변경·소유권 변경과 위반건축물 기재·시정 같은 바뀐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그 밖의 기재사항법 위반 내용,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한 사항, 그 밖에 대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총괄표제부의 총 주차대수는 한 대지에 설치된 주차대수의 합계입니다(규칙 별표 3). 동별 표제부의 주차 칸은 총괄표제부가 있으면 비워 둘 수 있어(※ 칸),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총괄표제부로 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디에 나오나

허가권자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 제4항). 적는 방법은 규칙 제8조가 정합니다.

그래서 첫째 면에 표시가 없어도 변동사항란에는 예전 기재와 시정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표시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 적는 것이라, 표시가 없다는 것은 대장에 시정명령 기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표시 자리는 표제부(동)와 전유부(호실) 서식에 모두 있으니, 집합건물은 계약할 호실의 전유부와 그 동의 표제부를 함께 봅니다.

어디서 보나

집체크에서 보는 법

  1. 집체크에 주소를 넣고 "검색"을 누릅니다.
  2. 결과 맨 위 "한 장 요약"의 "건물" 줄에 사용승인 연월, 세대(호) 수, 주차·승강기 대수,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출처·조회일과 함께 나옵니다(값이 있는 것만).
  3. 바로가기 줄에서 "이 땅"을 누르면 "건물" 아래 "건축물 이력" 카드가 있습니다.
  1. "계약 전 확인" 묶음의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서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으로 원본을 엽니다.

건물 요약 줄의 동 수와 "N동 중 M동 확인"

집체크는 이 지번에서 동별 표제부로 확인한 주건축물 동 수(M, 부속건축물은 세지 않음)와 총괄표제부의 주건축물 수(N)를 맞춰 봅니다. 한 지번에 총괄표제부가 둘 이상이면 그 수를 모두 더한 값을 N으로 씁니다.

경우건물 요약 줄
M과 N이 같음"N동"과 주차(총괄표제부)·승강기(동별 표제부 합계)를 적습니다.
M이 N보다 많음"N동(총괄표제부)"과 총괄표제부의 세대 수·주차대수만 적습니다. 총괄표제부 밖에 따로 등록된 건물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총괄표제부에는 승강기 칸이 없어 승강기는 뺍니다.
M이 N보다 적음일부 동만 확인된 경우(100동이 넘는 단지 등)라 합계를 내지 않고 "N동 중 M동 확인(건축물대장)"만 적습니다.
총괄표제부 없음동이 하나일 때만 주차·승강기를 적고, 여러 동이면 "M동 확인(건축물대장)"만 적습니다.

합계가 빠진 경우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대장의 총괄표제부로 확인합니다.

값이 비었거나 0인 칸은 줄에서 뺍니다. 대장 칸이 비었는지 실제로 0인지를 가를 수 없어서입니다. 내진설계는 "적용"으로 적힌 경우만, 내진능력은 값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집체크가 보여 주지 않는 것

다른 서류와 맞춰 보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① 칸(준공년도·내진설계 적용여부·위반건축물 여부)과 대장을 맞춰 보는 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항목별 대조법에 정리했습니다. 건물이 선 땅의 용도지역과 지정된 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읽는 법에서 봅니다. 매매라면 매매 계약 전 확인 순서에서 대장을 언제 볼지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건축법 제22조·제38조·제48조의3·제64조·제79조(2026. 2. 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2026. 10. 6. 시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조·제7조·제8조·제11조와 별표(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2025. 7. 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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