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읽는 법 — 사용승인·주차·승강기·내진
업데이트
건축물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는 공적 장부입니다(건축법 제38조).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 처음 작성하고, 증축·용도변경·소유권 변경처럼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고쳐 적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기부가 권리관계(누가 소유하고,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적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언제 다 지었는지, 몇 층인지, 무슨 용도인지, 주차·승강기·내진설계)를 적는 서류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① 대상물건의 표시 칸도 이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어떤 대장이 있나
건축물대장은 건물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으로 나뉘고, 한 대지에 건물이 여러 동이면 총괄표제부가 더 붙습니다(규칙 제4조·제5조).
| 대장 | 무엇을 적나 |
|---|---|
| 일반 대장 |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 동마다 한 장씩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대장에 함께 적습니다. 단독주택이면 가구수를 적고, 다가구주택은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따로 작성합니다. |
| 집합 표제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호실마다 소유권을 나눈 건물)의 한 동 전체. 동의 층수·구조·용도·면적과 주차·승강기·사용승인일이 여기 적힙니다. 공동주택이면 세대수를 적습니다. |
| 집합 전유부 | 그 동 안의 호실 하나. 전유부분(호실)과 공용부분의 층·용도·면적, 소유자 현황이 적히고, 둘째 면에 공동주택가격이 있습니다(별지 제5호서식). 계약할 호실의 면적과 용도는 전유부로 봅니다. |
| 총괄표제부 | 한 대지에 주된 건축물이 두 동 이상이면 작성합니다(부속건축물은 세지 않음). 주된 건축물의 총 동수, 각 호실의 총 호수·가구수·세대수 합계, 총 주차대수 합계가 여기 적힙니다(규칙 별표 3). |
일반건축물대장 서식에서 ※ 표시가 붙은 칸(대지면적·지역·지구·건폐율·용적률·조경면적·주차장 등)은 총괄표제부가 있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지 제1호서식 아래쪽 안내). 여러 동짜리 단지에서 동 대장의 그 칸이 비어 있으면 총괄표제부를 함께 봅니다.
칸별로 읽는 법
아래는 일반건축물대장(별지 제1호서식)과 총괄표제부(별지 제7호서식) 첫째·둘째 면의 칸입니다. 칸 이름과 적는 방법은 규칙 별표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을 따릅니다.
| 칸 | 읽는 법 |
|---|---|
| 호수/가구수/세대수 | 집합건물은 호수, 단독주택은 가구수,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적습니다. |
| 주용도·층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구분으로 적습니다(규칙 별표). 층별 용도는 아래 "건축물 현황"에 층마다 나옵니다. |
| 사용승인일(인허가 시기 칸) | 사용승인서에 적힌 사용승인일입니다. 동별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동별 날짜를 적고, 총괄표제부의 "그 밖의 기재사항"에 동별 사용승인 표시와 최종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건물은 실제 공사완료일을 적습니다. 같은 칸에 허가일·착공일도 있습니다. |
| 주차장 | 자주식·기계식·전기차로 나누고, 각각 옥내·옥외·인근 대수와 면적을 적습니다. 면제 대수를 적는 칸도 있습니다. 시설이 늘거나 바뀌면 "변동사항"에 사유를 적습니다. |
| 승강기 | 승용과 비상용 대수를 따로 적습니다.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물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대통령령이 정한 건물 제외), 높이 31m를 넘는 건물은 비상용승강기를 더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4조). |
| 내진설계 적용 여부(건축물 구조 현황 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때 구조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낸 건물은 "적용", 그 밖에는 "비적용"으로 적습니다(규칙 별표). 지금 조문의 제출 대상은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물과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입니다. 대장의 표기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서류를 냈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
| 내진능력 |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개하는 내진능력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적습니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물(목구조는 3층·500㎡) 등이 사용승인 때 공개 대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건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 변동사항 | 증축·용도변경·소유권 변경과 위반건축물 기재·시정 같은 바뀐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 그 밖의 기재사항 | 법 위반 내용,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한 사항, 그 밖에 대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
총괄표제부의 총 주차대수는 한 대지에 설치된 주차대수의 합계입니다(규칙 별표 3). 동별 표제부의 주차 칸은 총괄표제부가 있으면 비워 둘 수 있어(※ 칸),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총괄표제부로 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디에 나오나
허가권자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 제4항). 적는 방법은 규칙 제8조가 정합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총괄표제부의 첫째 면 장번호란 위에 합니다.
- 변동사항란: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한 사실,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을 적습니다.
- 시정된 뒤: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바뀌어 적법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변동사항란에 적고, 첫째 면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지웁니다.
그래서 첫째 면에 표시가 없어도 변동사항란에는 예전 기재와 시정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표시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 적는 것이라, 표시가 없다는 것은 대장에 시정명령 기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표시 자리는 표제부(동)와 전유부(호실) 서식에 모두 있으니, 집합건물은 계약할 호실의 전유부와 그 동의 표제부를 함께 봅니다.
어디서 보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해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합니다(규칙 제11조 제1항). 첫째 면만, 전체 면,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골라 신청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발급·열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정부24, 세움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과 수수료는 각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발급·열람에는 수수료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 열람용으로 출력한 대장에는 "열람용" 표기가 붙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출용이 필요하면 발급을 받습니다.
- 소유자 현황은 현 소유자만 나오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나옵니다(같은 조 제2항·제7항).
-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정해진 경우에만 발급·열람됩니다. 그 집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호).
집체크에서 보는 법
- 집체크에 주소를 넣고 "검색"을 누릅니다.
- 결과 맨 위 "한 장 요약"의 "건물" 줄에 사용승인 연월, 세대(호) 수, 주차·승강기 대수,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출처·조회일과 함께 나옵니다(값이 있는 것만).
- 바로가기 줄에서 "이 땅"을 누르면 "건물" 아래 "건축물 이력" 카드가 있습니다.
- 첫 줄: 사용승인 연도와 그 뒤 용도변경·증축·개축·대수선 이력 건수
- 둘째 줄(건물 요약): 사용승인 · 세대(호) · 동 · 주차 · 승강기 · 내진설계 · 내진능력. 줄 끝 ⓘ를 누르면 풀이가 나옵니다.
- 셋째 줄: 내진설계·승강기·주차를 건축물대장 기록으로 적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값이 다르면 괄호에 함께 적습니다.
- "계약 전 확인" 묶음의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서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으로 원본을 엽니다.
건물 요약 줄의 동 수와 "N동 중 M동 확인"
집체크는 이 지번에서 동별 표제부로 확인한 주건축물 동 수(M, 부속건축물은 세지 않음)와 총괄표제부의 주건축물 수(N)를 맞춰 봅니다. 한 지번에 총괄표제부가 둘 이상이면 그 수를 모두 더한 값을 N으로 씁니다.
| 경우 | 건물 요약 줄 |
|---|---|
| M과 N이 같음 | "N동"과 주차(총괄표제부)·승강기(동별 표제부 합계)를 적습니다. |
| M이 N보다 많음 | "N동(총괄표제부)"과 총괄표제부의 세대 수·주차대수만 적습니다. 총괄표제부 밖에 따로 등록된 건물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총괄표제부에는 승강기 칸이 없어 승강기는 뺍니다. |
| M이 N보다 적음 | 일부 동만 확인된 경우(100동이 넘는 단지 등)라 합계를 내지 않고 "N동 중 M동 확인(건축물대장)"만 적습니다. |
| 총괄표제부 없음 | 동이 하나일 때만 주차·승강기를 적고, 여러 동이면 "M동 확인(건축물대장)"만 적습니다. |
합계가 빠진 경우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대장의 총괄표제부로 확인합니다.
값이 비었거나 0인 칸은 줄에서 뺍니다. 대장 칸이 비었는지 실제로 0인지를 가를 수 없어서입니다. 내진설계는 "적용"으로 적힌 경우만, 내진능력은 값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집체크가 보여 주지 않는 것
- 위반건축물 표시. 첫째 면의 표시와 변동사항란은 대장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 소유자 현황. 소유자는 등기부와 대장 원본으로 봅니다.
-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와 변동사항란 전체.
- 총괄표제부가 없는 여러 동짜리 지번의 주차·승강기 합계. 위 "건물 요약 줄의 동 수" 표를 봅니다.
다른 서류와 맞춰 보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① 칸(준공년도·내진설계 적용여부·위반건축물 여부)과 대장을 맞춰 보는 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항목별 대조법에 정리했습니다. 건물이 선 땅의 용도지역과 지정된 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읽는 법에서 봅니다. 매매라면 매매 계약 전 확인 순서에서 대장을 언제 볼지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건축법 제22조·제38조·제48조의3·제64조·제79조(2026. 2. 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2026. 10. 6. 시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조·제7조·제8조·제11조와 별표(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2025. 7. 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