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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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이력서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어떤 빚이 걸려 있는지, 법적으로 묶여 있는지가 모두 여기에 기록됩니다.

어디서 보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집체크에 올릴 PDF가 필요하면 열람을 선택해 저장하세요. 메뉴는 열람·발급 > 부동산입니다.

열람·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지금은 지워진 과거 근저당이나 압류 기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압류가 자주 있었던 집이라면 참고할 만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모두 확인하세요.

1. 표제부 — 이 집이 맞는지

표제부에는 주소, 건물 구조, 면적, 용도가 나옵니다.

2. 갑구 — 누가 주인이고, 묶여 있지는 않은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최신 기록입니다.

이런 단어가 보이면뜻
소유권이전소유자가 바뀐 기록. 마지막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처분을 막아둔 상태
압류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지자체가 묶어둔 상태
가처분소유권 다툼 등으로 처분이 금지된 상태
경매개시결정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됨
신탁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음

확인할 것:

3. 을구 —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로 근저당권이 기록됩니다.

을구가 비어 있으면 담보대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 합계 + 내 보증금이 집 시세의 몇 %인지 계산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것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도 있습니다.

언제 보나요

  1. 계약 전: 위 내용 전체 확인
  2. 계약 당일: 새로 생긴 기록이 없는지
  3. 잔금 직전: 계약 이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잡히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 PDF가 있으면 등기부등본 확인 페이지에서 올려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안내, 부동산등기법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권리관계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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