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검색하면 주변 정보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주소를 검색해 주세요
주소를 검색하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집에 대해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것을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점수나 판정 없이 확인된 사실과 출처만 보여드립니다.

주소를 넣으면 이런 걸 확인해요
  • 과거 침수 흔적(서울), 산사태위험지구, 지반침하 기록
  • 소각·매립시설, 변전소 같은 주변 시설과 소음 측정소까지의 거리
  • 정비사업, 주변 신축 허가, 토지이용계획과 규제 지역
  • 건축물 인허가 이력
  • 최근 실거래가와 전세가율
  • 누가 살 집인지 고르면 그 유형에 맞는 생활 시설(병원, 마트, 학교 등)까지의 거리
  •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과 PDF 문구 확인
처음 계약하신다면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9가지 →

계약 전,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세요

집체크는 주변 정보와 함께 HUG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해당 여부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신탁등기, 가압류 등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계약 전 아래 내용도 함께 참고하세요.

또는 여기로 끌어다 놓기
업로드한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분석됩니다.
등기부등본 PDF가 없으신가요?

① 직접 받기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1.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 부동산을 누르고 주소로 검색해 해당 부동산을 고릅니다.
  2. 열람을 선택하고 수수료 700원을 결제합니다. '발급'(1,000원)은 프린터로 출력하는 증명서라 PDF 파일로 받기 어렵습니다.
  3. 열람 화면의 저장 버튼으로 PDF 파일을 저장한 뒤, 위 버튼으로 올려 주세요.

② 부탁하기

공인중개사에게 오늘 날짜로 뗀 등기부등본을 PDF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스캔한 PDF는 글자를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PDF를 올려주세요.

근저당권

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며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에서는 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의 대출금(채권최고액 한도)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낙찰가를 넘으면, 넘는 만큼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예외).

신탁등기

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탁원부에서 정한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동의 조건을 신탁원부에서 확인해 보세요.

가압류·압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집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있으면 계약 전에 말소 예정인지 확인해 보세요.

전입세대 열람 / 확정일자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별도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최근 실거래가

전세가 추이 · 동 전체 ㎡당 평균
집체크는 왜 회원가입도, 위험도 점수도 없나요?

주소는 검색 처리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분석은 이 브라우저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파일이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도를 점수나 색깔로 판정하지 않고, 확인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