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전 확인 순서

업데이트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이고, 매매는 산 뒤에는 집의 모든 사정이 내 것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도, 땅에 걸린 계획도,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와의 계약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일단 잡아 두자"며 보내는 가계약금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매매대금, 잔금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돈을 보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 등기부등본: 팔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빚이 얼마인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3.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과 용도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 이 땅에 걸린 계획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넣으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와 달리 매매에서는 이 서류가 집의 앞날을 정합니다.

5. 규제지역과 대출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절차와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지정 여부는 토지이음과 국토교통부·시·도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실거래가: 이 가격이 최근 거래와 비교해 어떤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를 봅니다.

7.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집을 사면 집주인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8. 집 주변과 재해 이력

서류에 나오지 않지만 살면서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전세는 2년 뒤에 나가면 되지만 매매는 팔 때의 가격에도 남습니다.

확인할 곳은 안심전세앱에 안 나오는 것에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집체크에 주소를 넣고 거래 유형을 "매매"로 두면 이 항목들과 4번, 5번의 규제지역 지정, 6번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9. 관리비와 밀린 요금

10. 공인중개사

11. 계약서에 넣을 특약

잔금일과 그 뒤

출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대출 규정과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계약 전에 은행과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