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전에 이렇게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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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집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입지조건, 시설물 상태 같은 내용을 확인해 적는 서류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을 씁니다. 지금 서식은 2026년 8월 11일 개정본입니다.

법은 두 시점을 나눠 정합니다.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같은 근거자료를 보여 줘야 합니다. 서류는 거래계약서를 쓸 때 거래당사자에게 줍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아래는 서류의 항목 번호 순서대로, 각 칸을 어디서 직접 대조할 수 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서류의 구성

서류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④ 임대차 확인사항은 주택 임대차일 때 적는 칸이고, ⑨ 조세 칸은 임대차에는 적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직접 확인할 곳

항목과 서류에 적는 것직접 확인할 곳
① 대상물건의 표시: 면적, 지목, 준공년도, 용도, 구조, 내진설계 적용여부, 위반건축물 여부건축물대장: 세움터, 정부24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신탁등기, 공동담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용도지역·지구·구역, 건폐율·용적률 상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여부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④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임대인 자료, 안심전세앱, 전입세대 확인서(주민센터·정부24)
⑤ 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버스·지하철, 주차장, 초·중·고등학교와 소요시간지도 앱, 현장
⑥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 금액, 포함 비목, 부과방식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아파트)
⑦ 비선호시설(1km 이내): 없음 또는 있음(종류 및 위치)지도, 현장
⑧ 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
⑩ 실제 권리관계 등: 매도인·임대인이 알린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중개사에게 근거 자료 요청
⑪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취사용), 소방,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현장
⑫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 균열, 누수, 바닥면, 도배현장
⑬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현장(낮과 밤에 한 번씩)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와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현장
⑮ 중개보수 및 실비: 중개보수와 실비, 산출내역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시·도 조례(공인중개사법 제32조)

등기부를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집체크로 대조하는 순서

집체크는 주소 하나로 위 칸 가운데 공공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아 보여 줍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주소를 넣고, 반경을 1km로 고릅니다. ⑦ 비선호시설 칸은 1km 이내가 기준입니다.
  2. 결과 맨 위 "한 장 요약"을 봅니다. 건물(건축물대장), 땅·구역(토지이용계획), 주변 시설, 거래 건수가 한 줄씩 출처와 함께 나옵니다.
  3. 받은 확인·설명서의 칸과 맞춰 봅니다.

집체크가 보여 주지 않는 것

다를 때

서류에 적힌 내용과 직접 확인한 내용이 다르면 중개사에게 그 칸의 근거자료를 보여 달라고 물어보세요. 근거자료를 보여 주는 것은 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서류에는 매도인·매수인(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도 서명하니, 서명 전에 확인하고 받은 서류는 보관하세요.

계약하기 전,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볼 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리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③ 토지이용계획 칸과 맞춰 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읽는 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2조(2026. 8. 2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026. 8. 28.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와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2026. 8. 11.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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