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집체크 결과 화면에 나오는 항목 이름의 뜻입니다. 항목마다 무엇인지, 그 시설·지정에서 실제로 정해진 일, 이 목록에 왜 있는지를 적고 근거(법령·서식·자료)를 붙였습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만 적습니다. 평가나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땅·구역 · 건물 · 임대차·권리 · 안전 시설 · 주변 시설 · 거래 · 이 동네는 · 생활 시설

땅·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공고한 지역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해 적용하는 대지도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히는 지정).

근거: 건축법 제60조 제1항·제2항 · 별지 제20호서식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물건 쌓아 두기 등을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일부 행위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지역·지구” 중 용도구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별지 제20호서식 ③

건폐율·용적률(법정 범위)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법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실제 비율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등의 조례로 정합니다. 화면의 숫자는 법정 범위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건폐율 상한·용적률 상한”에 해당합니다(작성방법: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음).

근거: 건축법 제55조·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제78조 제1항 · 별지 제20호서식 ③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 두는 용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지역·지구” 중 용도지구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별지 제20호서식 ③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나눈 권역 가운데,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권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공공 청사·연수 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과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임차인 기준도 이 권역을 따로 정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히는 지정).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호 · 별지 제20호서식 ③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감이 학교 경계(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을 설정·고시하는 구역입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 나머지는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법이 정한 행위·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그 가운데 일부를 교육감 등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집체크 자료에는 어느 학교의 구역인지가 없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고시하는 구역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9조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려고 국방부장관이 시·군 등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허가를 할 때, 행정기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히는 지정).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호, 제7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호 · 별지 제20호서식 ③

도시계획도로 저촉

필지의 일부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도시·군계획시설)에 걸려 있다는 토지이용계획 기록입니다. 도로는 폭에 따라 광로·대로·중로·소로로 나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64조 제1항 ·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 · 별지 제20호서식 ③

도시재생사업

인구 감소·산업구조 변화·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을 모으는 전략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정하고, 그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5호·제6호

리모델링지구

토지이용계획 기록에 올라 있는 지정 이름입니다.

세부 내용(지정 목적·적용 기준)은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히는 지정).

근거: (빈칸 — 받은 법령 가운데 “리모델링지구”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함) · 별지 제20호서식 ③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려고, 문화유산이 차지한 땅 바깥으로 따로 정한 구역입니다(토지이용계획 원문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에서 현상을 바꾸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를 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히는 지정).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제27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1호 · 별지 제20호서식 ③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구역 안에서 법이 정한 높이 기준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등화 설치 등의 허가를 할 때 행정기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히는 지정).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8호, 제6조, 제13조 제2항 제1호 · 별지 제20호서식 ③

소음대책지역

공항이나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기존).

공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장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로 지정·고시하고, 시설관리자 등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같은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합니다. 집체크는 토지이용계획 기록에 적힌 것만 보여 드리며,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은 그 기록에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히는 지정).

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 (기존) 군소음보상법 제2조·제5조 · 별지 제20호서식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고 시·도가 조례로 정한 지역입니다. 범위는 문화유산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있으면 그 경계)에서 500미터 안이 원칙이고,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500미터를 넘겨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인가·허가 전에 행정기관이 약식영향진단을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히는 지정).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 제35조 제1항 제2호 · 별지 제20호서식 ③

이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

토지이용계획에 기록된 이 필지의 지정 목록입니다.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등)·용도지구·용도구역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구역이 함께 적힙니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합니다. 지정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거래 절차가 달라집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지역·지구”(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와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제17호, 제36조 제1항 · 별지 제20호서식 ③

재정비촉진지구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넓은 범위로 묶어 계획하려고 지정한 지구입니다.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으로 나뉩니다.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지구 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묶어 시행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5조 제1항

정비구역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지정·고시한 구역입니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물건 쌓아 두기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체크 화면의 정비구역 줄은 서울 자료만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6조, 제19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물 배치·모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구역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면 예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50조, 제54조 · 별지 제20호서식 ③

지역주택조합

같은 권역(예: 서울·인천·경기)에 사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설립한 조합입니다.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합니다. 집체크 줄은 경기도 자료만 있고, 준공된 곳은 뺍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택지개발지구

주택을 지을 땅(택지)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지정·고시한 지구입니다.

지구 안(지정 전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 포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6조 제1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지역(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포함)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허가·신고 구역 여부(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별지 제20호서식 ③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보호구역입니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필요한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등,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 수행 등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도로 설치 등의 허가를 할 때 행정기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합니다. 집체크는 구역 이름만 적고 범위·거리는 적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에 해당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히는 지정).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제13조 제1항 · 별지 제20호서식 ③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칸의 “투기지역 여부”(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1호 · 별지 제20호서식 ③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분(소각 등)·최종처분(매립 등)·재활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집체크 자료는 행정안전부 안전지도 자료로, 매월 갱신합니다. 공공 소각·매립시설은 따로 셉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칸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작성방법이 예로 드는 쓰레기처리장·쓰레기소각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속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제8호 · 별지 제20호서식 ⑦ 작성방법 8

확인·설명서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중개사가 계약할 때 적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칸으로, 대상물건에서 1km 안에 있는 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적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이 ⑦ 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예로 화장장·봉안당·공동묘지·쓰레기처리장·쓰레기소각장·분뇨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을 듭니다. 집체크 줄은 공개 자료가 있는 시설만 세며, 중개사가 적는 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칸 자체입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⑦ 및 작성방법 8

건물

근린생활시설

주택가 가까이 있는 가게·병원·사무소 같은 생활 편의 시설 용도로, 건축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제1종은 소매점·의원·미용원 등, 제2종은 일반음식점·학원·사무소 등입니다(기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① “대상물건의 표시”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칸에 적히는 용도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19조 제2항 · 별지 제20호서식 ①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입니다(기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고, 바꾸는 용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하는 절차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1항·제2항

위반건축물

건축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어긴 대지·건축물입니다.

허가권자는 공사 중지, 해체·개축·용도변경·사용금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① “대상물건의 표시”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칸에 해당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 제1항·제4항 · 별지 제20호서식 ①

주변 신축 허가(허가·착공·사용승인)

반경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신고를 하고, 다 지은 뒤 쓰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집체크는 이 기록으로 “허가만 있음”과 “착공함”을 나눕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하는 공사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주용도

건축물대장에 적힌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법은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으로 용도를 나눕니다.

용도마다 맞춰야 할 건축기준이 다르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① “대상물건의 표시”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칸에 해당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2항 · 별지 제20호서식 ①

임대차·권리

HUG 상습채무불이행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 준 임대인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3년 안 다른 미반환, 구상채권 합계 2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기존).

국토교통부나 HUG가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집체크는 명단을 하루 한 번 받아 이 건물 기준(반경 40m)으로 맞는지만 보여 주고,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바로 지웁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하는 명단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기존)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제1항

공매/경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 공매는 밀린 세금 등을 받으려고 국가·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파는 절차입니다(기존).

집체크는 같은 지번과 반경 안에 공고된 경매·공매의 호수·회차를 셉니다(공고 목록 기준이라 예정 회차도 포함).

「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기존) 민사집행법 제78조·제264조 · 국세징수법 제65조·제66조·제103조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소액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춰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시행령이 정합니다(예: 서울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5천500만원까지). 일정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④ “임대차 확인사항”의 “최우선변제금” 칸에 해당합니다(작성방법: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적음).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 별지 제20호서식 ④

안전 시설

안전비상벨

지자체가 설치하고 위치 정보를 공개한 비상벨입니다(행정안전부 안전비상벨위치정보).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216곳)의 비상벨만 들어 있어, 0개가 없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체크는 반경 안 개수만 적습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비상벨 설치 근거 법령을 찾지 못함)

주변 시설

LPG충전소

저장시설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해 공급하는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

가스사고

행정안전부 안전지도의 가스사고 발생 지점 자료입니다(발생일자 등).

한 번 받은 자료라 자동 갱신은 없습니다. 반경 안 건수를 셉니다.

계약 전에 주변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기록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이 자료의 근거 법령을 찾지 못함)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업

원본 자료(행정안전부 인허가)의 업종 이름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같은 이름이 없고, 가장 가까운 것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입니다.

현행 법률의 가축분뇨관련영업(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원본 업종 이름과 법률 이름의 대응: (빈칸)

결빙(도로살얼음) 구간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상습 결빙구간 자료입니다. 구간마다 기점·종점 두 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새 판이 나오면 바꿔 넣으며, 지금은 2025-11-07판입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상습 결빙구간 지정 근거 법령을 찾지 못함)

경마장·장외발매소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여는 경마장과, 경마장 밖에서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는 장외발매소입니다.

경마장 설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체크는 지도에 표시하지 않고, 반경 안에 없으면 10km 안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합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

공공 매립시설

지자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공공매립시설 목록).

집체크는 시설명·거리·매립 면적·기준 연도만 적습니다. 부지가 넓은 시설은 대표 주소 기준이라 실제 경계까지의 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칸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작성방법이 예로 드는 쓰레기처리장).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 별지 제20호서식 ⑦ 작성방법 8

공공 소각시설

지자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공공소각시설 목록).

집체크는 시설명·거리·시설용량(톤/일)·기준 연도만 적고, 주소로 위치를 찾은 곳이라 지도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반경 안에 없으면 10km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칸에 해당합니다(작성방법이 예로 드는 쓰레기소각장).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 별지 제20호서식 ⑦ 작성방법 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해 공공수역에 내보내는 처리시설입니다. 집체크 자료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가운데 1년 이상 운영한 곳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이 사업장들의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려고 설치·운영할 수 있고,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합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 제48조 제1항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처리해 하천·바다 등에 내보내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처리시설입니다.

2006년 하수도법 전부개정 때 다른 법률에 쓰이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칸에 해당합니다(작성방법이 예로 드는 하수종말처리장).

근거: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부칙(법률 제8014호, 2006.9.27) · 별지 제20호서식 ⑦ 작성방법 8

공영차고지(부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시·도, 시·군·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차고지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의 법률 정의: (빈칸)

설치한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등에 임대(운영 위탁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가운데 자동차정류장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없고 표만 적재됨)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제45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다목 · 버스: (빈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공영차고지” 정의를 찾지 못함)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와 그 지소로, 형이 확정된 사람과 수사·재판 중 구속된 사람 등이 수용되는 곳입니다(기존).

새로 짓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 규모가 원칙입니다. 집체크는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대략의 거리(약 ○km)만 적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기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1조 · 제6조 제1항

단란주점영업소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체크는 영업 중·휴업인 곳만 셉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영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제23조 제2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5종)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로 내보내는 시설물·기계·기구 등입니다.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거치기 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로 나눕니다: 1종 80톤 이상 · 2종 20~80톤 · 3종 10~20톤 · 4종 2~10톤 · 5종 2톤 미만.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종별은 배출량이 아니라 방지시설 통과 전 발생량 기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신고하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제23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3

대형 교통사고

행정안전부 안전지도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 지점 기록입니다.

한 번 받은 자료라 자동 갱신은 없습니다. 반경 안 건수를 셉니다.

계약 전에 주변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기록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이 자료의 근거 법령을 찾지 못함)

도로소음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도로소음 측정 자료입니다.

집체크는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와 측정값을 보여 드리며, 집 안에서 들리는 소음을 잰 값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갱신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⑬ 환경조건(소음·진동) 칸과 관련된 공공 측정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이 측정 자료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함) · 별지 제20호서식 ⑬

도축장

소·돼지·닭 같은 가축을 식용으로 쓰려고 도살·처리하는 영업(도축업)을 하는 작업장입니다(기존).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체크는 영업 중·휴업인 곳만 셉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영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 (기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동물장묘업

동물보호법이 허가를 받도록 정한 동물 관련 영업의 하나입니다(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학교 등에서 300미터 안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집체크 자료는 장례·화장·봉안 시설을 함께 센 수이며 종류 구분이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영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제72조

물류창고(창고면적 1만㎡ 이상)

화물을 보관·관리하고 모으고 배송하는 시설입니다(주문에 맞춰 바로 배송하려고 미리 보관하는 시설도 포함).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보관시설 등으로 남의 화물을 돈을 받고 보관하는 물류창고업은 등록해야 합니다. 집체크는 행정안전부 인허가 자료에서 영업·휴업 중이고 일반·냉동냉장 창고면적 합이 1만㎡ 이상인 곳만 셉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2·제5호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가 있는 곳입니다.

집체크는 화력 10MW 초과·원자력·수력·풍력(2MW 초과) 발전소만 싣고, 위치를 찾지 못한 곳은 시·군·구 이름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제16호

범죄주의구간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여성범죄주의구간·아동범죄주의구간·노인범죄주의구간 자료입니다. 이름은 원본 그대로 씁니다.

원본 값을 바꾸지 않는 조건(공공누리 제3유형)의 자료라, 집체크는 이 주소가 구간 “안에 있음/안에 없음”만 적고, 원본에 있는 다른 값은 옮기거나 풀어 쓰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이 자료의 근거 법령을 찾지 못함)

변전소

전기의 전압을 바꾸는(변전) 전기설비가 있는 곳입니다.

집체크 자료는 OpenStreetMap 기준이며,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대략의 거리만 보여 드립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전기설비의 정의에 “변전” 포함) · 변전소 자체의 정의 조문: (빈칸)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과 갱생보호 등을 맡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기존).

보호관찰소(지소 포함)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 갱생보호, 검사가 위탁한 선도 업무, 범죄예방활동 등을 관장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기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제15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는 영업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합니다. 집체크는 영업 중·휴업인 곳 가운데 2016년 이후 갱신된 인허가 기록만 셉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영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26조 제3항

봉안시설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로,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이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그 밖의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집체크는 시설명 없이 공설·사설 구분과 거리만 적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칸에 해당합니다(작성방법이 예로 드는 봉안당은 봉안시설의 한 종류).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별지 제20호서식 ⑦ 작성방법 8

비디오물감상실업(DVD방)

구획된 시청실 여러 개와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정해진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집체크는 영업 중·휴업인 곳 가운데 2016년 이후 갱신된 인허가 기록만 셉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영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제58조 제1항

산사태위험지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구” 자료에 올라 있는 지구입니다.

자료는 매주 월요일 갱신합니다. 원본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이 자료의 지정 근거 법령을 찾지 못함)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이나 진동을 내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가운데 법령이 정한 것입니다(기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학교·종합병원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신고·허가하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농어촌 민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정해진 시설·설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집체크는 업태가 여관업·숙박업(생활)·일반호텔·여인숙업·숙박업 기타인 곳을 세고, 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업은 뺍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는 영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

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로 지정한 등급의 현황입니다(행정안전부 안전지도 자료).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자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평가 등이 있으면 등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시설물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제2항

유흥주점영업소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영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3조 제2호

일반게임제공업

등급분류된 게임물 가운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해 공중이 이용하게 하는 영업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역에는 둘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는 영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 제26조 제1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처럼 지형 등으로 재해가 날 수 있다고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곳입니다(기존).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고합니다. 화면의 “지구 유형”은 원본 유형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지반침하(싱크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입니다.

집체크 자료는 행정안전부 안전지도의 지반침하 발생 기록으로, 한 번 받은 자료라 자동 갱신은 없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의하고 예방하도록 정한 현상의 기록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이 났을 때 주민이 잠시 대피하도록 시·도지사 등이 지정·관리하는 야외 장소입니다.

시·도지사 등은 지정·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지진” 항목(발생 이력)과 다른 자료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장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 제1항·제2항

지진(발생 이력)

행정안전부 안전지도의 지진 발생 기록입니다.

매월 갱신하며,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는 “지진 옥외대피장소”와는 다른 자료입니다.

계약 전에 주변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기록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이 자료의 근거 법령을 찾지 못함)

철도 차량기지(부지)

선로와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는 차량정비기지·차량유치시설 등 철도시설의 부지입니다.

자료는 OpenStreetMap에 부지가 그려진 곳만 들어 있고(창동차량사업소 1곳은 서울교통공사 지번으로 보완), 거리는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

철도소음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철도소음 측정 자료입니다.

집체크는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와 측정값을 보여 드리며, 집 안에서 들리는 소음을 잰 값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갱신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⑬ 환경조건(소음·진동) 칸과 관련된 공공 측정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이 측정 자료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함) · 별지 제20호서식 ⑬

카지노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기구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손실이 생기는 행위를 하게 하는 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공항·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나 관광특구의 호텔 등 법이 정한 곳에서만 허가합니다. 집체크는 지도에 표시하지 않고, 반경 안에 없으면 10km 안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1항

폐광산

광업권 존속기간 만료·취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광물을 캘 수 없게 된 광산입니다.

집체크 자료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로, 매주 갱신합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넘겨받아 다시 쓸 부품을 회수하고, 폐차와 말소등록신청 대행을 하는 업종입니다.

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해 정해진 장치를 압축·파쇄·절단하는 일입니다. 이 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제9호, 제53조 제1항

항공기소음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항공기소음 측정 지점의 측정값입니다.

집체크는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와 측정값을 보여 드리며, 매주 월요일 갱신합니다.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는 “소음대책지역” 항목에서 따로 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⑬ 환경조건(소음·진동) 칸과 관련된 공공 측정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이 측정 자료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함) · 별지 제20호서식 ⑬

화장시설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는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시설 포함)입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그 밖의 자가 사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칸에 해당합니다(작성방법이 예로 드는 화장장).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별지 제20호서식 ⑦ 작성방법 8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시설입니다(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집체크 자료는 행정안전부 안전지도 자료로, 매월 갱신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제11호, 제23조 제1항

환경소음

국가와 시·도가 지역 소음 실태를 알기 위해 정해 둔 지점에서 계속 재는 생활환경 소음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해 상시 측정합니다. 집체크는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보여 드립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⑬ 환경조건(소음·진동) 칸과 관련된 공공 측정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 제1항·제2항 · 별지 제20호서식 ⑬

거래

매매·전세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이 표본 주택의 매매·전세 가격을 조사해, 기준 시점을 100으로 놓고 오르내림을 나타낸 숫자입니다(기존).

개별 주택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균적인 변화입니다. 집체크는 아파트·연립다세대로 나눠 최근 13개월을 매월 25일 받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지역의 거래·인구 같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통계 자료, 법령 정의 없음) ·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미분양은 분양 승인을 받아 일반에 분양했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새 주택, 준공 후 미분양은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입니다(기존).

국토교통부가 매달 시·군·구별로 집계해 발표하고(KOSIS), 집체크는 매월 25일 받아 기준 월을 문장에 함께 적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지역의 거래·인구 같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통계 자료, 법령 정의 없음) ·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

일괄 거래(같은 날 한 건물 5건 이상)

같은 날 한 건물에서 5건 이상 몰린 실거래를 집체크가 따로 묶은 것입니다.

분양·일괄 매각처럼 한꺼번에 신고된 거래가 일반 거래 건수와 섞이지 않도록, 거래량 문장에서 따로 적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계약 전에 이 지역의 거래·인구 같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집체크의 집계 기준, 법령 정의 없음)

입주 예정 물량

앞으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30세대 이상) 세대 수를 시기별로 모은 것입니다(기존).

한국부동산원·부동산114가 함께 집계한 자료로, 원본은 반기마다 갱신됩니다.

계약 전에 이 지역의 거래·인구 같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통계 자료, 법령 정의 없음) · 자료: 한국부동산원·부동산114 입주예정물량

전세가율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의 몇 %인지 나타낸 비율입니다.

집체크는 같은 기준 면적의 최근 12개월 매매 중위값과 신규 전세 중위값으로 계산하고, 매매·전세가 각각 기준 건수(3건) 이상일 때만 숫자를 냅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계약 전에 이 지역의 거래·인구 같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법령 정의 없음, 집체크 계산값)

전월세 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집체크는 한국부동산원이 지역·주택 유형별로 내는 전월세전환율을 씁니다(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차임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가운데 낮은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환 비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이 동네는

사업체·종사자 수

행정동 안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입니다(전국사업체조사).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이며, 행정동 값과 시·군·구 값을 나란히 적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지역의 거래·인구 같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통계 자료) ·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세대수·세대당 인구

주민등록상 세대 수와 세대당 인구입니다(행정동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를 매월 받아 행정동 값과 시·군·구 값을 나란히 적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지역의 거래·인구 같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통계 자료) ·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전입·전출(12개월)

시·군·구로 이사 들어온 사람과 나간 사람의 최근 12개월 합계입니다(국내인구이동통계).

구가 있는 시의 구는 시 전체 값이고(구별 값이 통계에 없음), 2026년 7월에 새로 생긴 구는 1년 합계가 생길 때까지 적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지역의 거래·인구 같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통계 자료) · 자료: 국가데이터처 시군구별 이동자수

주변 건물 사용승인 연도

반경 안 주건축물을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사용승인 연도로 세 구간(1989년 이전 · 1990~2009년 · 2010년 이후)에 나눠 센 수입니다.

다 지은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고, 그 날짜가 건축물대장에 남습니다. 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제주만 자료가 있습니다(2026-08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기록으로 센 것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건축법 제22조 제1항

주택 종류 구성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 종류별 주택 수(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 등)입니다.

2025년 11월 1일 기준 자료이며, 통계청이 가린 값은 0이 아니라 “통계청 비공개”로 적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지역의 거래·인구 같은 상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자료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기존)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2조 ·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택의 종류별 주택

행정동·법정동

법정동은 법에 따라 정해진 동의 이름과 구역으로 주소·지번과 등기부·건축물대장에 쓰이고, 행정동은 주민센터 업무를 나누려고 조례로 정한 동입니다(기존).

법정동 하나를 여러 행정동으로 나누거나 여러 법정동을 한 행정동으로 묶기도 해서, “이 동네는”의 통계(행정동 기준)와 주소의 동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역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기존)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제4항

생활 시설

고등학교 유형(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공립)로 나뉩니다.

집체크는 나이스(NEIS) 학교기본정보의 유형을 괄호로 붙여 적습니다. 특목고·자율형 사립고는 학교별로 지원해 선발하며, 모집 지역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⑤ “입지조건”의 “교육시설” 칸(고등학교)과 관련된 정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84조 제2항 · 별지 제20호서식 ⑤

고등학교 학군(평준화·비평준화)

고등학교 신입생을 학교군별 추첨으로 배정하는 지역(평준화)과,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하는 지역(비평준화)을 나눈 것입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의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은 교육감이 학교군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⑤ “입지조건”의 “교육시설” 칸(고등학교)과 관련된 정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제2항, 제84조 제2항 · 별지 제20호서식 ⑤

대형마트·백화점(대규모점포)

하나(또는 연접한 여러) 건물 안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의 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입니다. 법은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으로 나눕니다(기존).

집체크는 그 가운데 대형마트·백화점까지의 거리를 적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점포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별표

반려동물 미용·위탁(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

위탁관리업은 맡긴 반려동물을 영업장에서 잠시 돌보거나 훈련하는 영업, 미용업은 털·피부·발톱을 손질하는 영업입니다(기존).

동물보호법이 정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으로, 집체크는 영업 중인 곳까지의 거리를 적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기존)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방범 CCTV

범죄 예방(생활방범)이나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지자체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입니다(기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가 허용된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배정 초등학교(통학구역)

주소에 따라 다니게 되는 초등학교를 정한 구역(통학구역)입니다.

교육장이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정해 읍·면·동의 장에게 알립니다. 국립대학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⑤ “입지조건”의 “교육시설” 칸(초등학교)과 관련된 정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별지 제20호서식 ⑤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두는 공공 보건기관이고, 보건지소는 보건소 업무를 나눠 맡는 곳입니다(기존).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를 두는 것이 원칙이고(인구 30만 명 초과 등은 조례로 추가),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건강증진·질병예방 사업 등을 맡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기관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기존) 같은 법 제13조

생활문화시설(미리보기)

생활문화가 직접·간접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입니다. 집체크 줄은 생활문화센터·지방문화원·문학관·문화의집 4종입니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기준 2025-01-01)이며, 위치는 주소로 찾습니다. 지금은 미리보기 전용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호 · 4종이 생활문화시설인지 정한 시행령 조문: (빈칸 — 시행령을 확인하지 않음)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상을 30개 이상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기존).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나눕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제3조의2

유아 동반 가능 문화시설(미리보기)

수유실·유모차 대여·가족 화장실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는 문화시설입니다(공공데이터포털 15111391).

편의시설 정보는 2022년 10월 기준이고, 지금 있는 시설과 이름·주소가 모두 맞는 곳만 셉니다. 지금은 미리보기 전용입니다.

계약 전에 주변 교통·소음·업종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는 시설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빈칸 — 이 자료의 근거 법령을 찾지 못함)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가운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시·군은 병원 포함) 중에서 지정합니다. 집체크는 목록(이름·분류·위치)만 쓰고 실시간 병상은 쓰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중학교 학교군

중학교 입학 배정을 위해 나눈 구역입니다.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으로 입학할 중학교를 배정하고, 거리·교통 사정으로 통학이 어려운 지역은 교육감이 정한 중학구에 따라 배정합니다. 학교군은 교육청이 정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⑤ “입지조건”의 “교육시설” 칸(중학교)과 관련된 정보라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별지 제20호서식 ⑤